CCCF-소방인증
CCCF 소방인증
2002년 5월 중국은 최초로 화재 경보설비 등 3종 소방제품을 국가강제성제품인증 목록으로 발표하였고, 현재 인증 대상인 소방제품에 대해서 인증서 및 인증마크가 없을 경우, 중국시장 내 출하,판매,수입 및 영업장소에서 사용 불가합니다.
대상품목
01 | 화재경보제품 | 02 | 화재보호제품 | 03 | 소화설비제품 |
04 | 소화장비제품 | 05 | 소방차 |
근거법규
01 | 중화인민공화국 품질법 | 02 |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 03 | 중화인민공화국 검사검역법 |
04 | 해당 제품품목 인증실시규칙 | 05 | 해당 제품품목 인증실시세칙 |
절차
필요서류
소요기간
12개월
인증마크
CCCF 마크는 스티커 구매 또는 인쇄, 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크 인쇄, 각인 사용 시 마크관리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인증서 정지 및 철회된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