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안전규례인증
홍콩안전규례인증
홍콩《전기제품안전규례》는 2000년12월1일부터 시행함. 본 규례는 홍콩 지역내에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은 전기제품안전규례에 부합해야 함. 본 규례 제품군은 “공고제품”과”비공고제품”으로 구분이 되며 제품출하 및 판매시에는 “전기안전규례적합증명서”를 구비를 해야 함.
CVC는 홍공정부 지정시험기관이며 신청 및 성적서 발급, 최종 안전규례증명서 대행 발급이 가능함.
CVC는 홍콩정부에서 지정한 인증평가기관 (CAB) 이며 시험성적서 및 인허발급이 가능함. 하기 제품군은 홍콩안전규레 및 에너지효율등록이 가능함.
번호 | 제품군 | 세부 제품군 |
1 | 가정용 및 유사제품군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전자레인지, 전기레인지, 가정용정수기, 보일러 등 |
2 | 정보기기 | 컴퓨터,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기, UPS 및 무선공유기기 |
3 | 오디오 및 음향설비 | TV, 음향설비, DVD、VCD、앰프 등 |
4 | 조명기기 | 실 내외 조명기기 |
5 | 전동공구 | 휴대용, 고정용 전동공구 |
6 | 전선, 코드 | 전선 및 코드류 |
7 | 부품류 | 플러그,스위치,퓨즈,캐패시터, 트랜스포머, 아답터, 온도타이머, 온도컨트럴러, 계량기기 |
8 | 완구류, 어린이장남감 | 전기차, 드론, 랭싱카 등 |
9 | 모터류, 컴프레셔 | 냉장고용 컴프레셔, 기타 모터류… |
10 | 베터리, 충전기기 | 2차 충전베터리, 핸드폰용 베터리등 |
인증마크
인증절차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제출이 요구된다.
사후관리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 1회의사후관리 및 6년에 1회 재시험 평가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 비정기적으로 시장에서의 샘플링이 이루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