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증


PSE

  인증개요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취체법(전취법: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1961년도에 제정)이 그간의 기술진보와 생활환경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지금까지의 정부가 단속해 오던 것을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취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을 제정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있습니다.

  대상기기 및 인증 취득절차

특정전기용품

제품군전기용품명유효기간
전선
고무절연전선(공칭단면적 22mm2이하), 합성수지절연전선(공칭단면적 22mm2이하), 케이블(고무), 케이블(합성수지), 단심고무코드, 연합고무코드, 대편고무코드, 원편고무고무코드, 기타고무코드, 단심비닐코드, 연합비닐코드, 대편비닐코드, 원편비닐코드, 기타비닐코드, 단심폴리에치렌코드, 기타폴리에치렌코드, 갭타이어코드(고무), 캡타이어코드(합성수지), 금사코드(합성수지), 고무캡타이어케이블(합성수지), 비닐캡타이어케이블(고무), 비닐캡타이어코드(합성수지)
7년
퓨즈
온도퓨즈, 고리퓨즈, 관형퓨즈, 기타포장퓨즈
7년
배선기구
텀블러스위치, 중간스위치, 타임스위치, 로터리스위치, 눌룸보턴스위치, 풀스위치, 팬던트스위치, 가로등스위치, 광전식 자동 점멸기, 기타 점멸기, 상자개폐기, 후로트스위치, 압력스위치, 재봉기용컨트롤러,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컷아웃트 스위치, 꽂음플러그, 콘센트, 멀티탭, 코드커넥터보디, 다리미 플러그, 기구용삽입플러그, 어댑터, 코드 릴, 기타 꽂음접속기, 램프리셉터클, 세파레블 플러그보디, 기타 나사꽂음 접속기, 형광등용 소켓, 형광등용 스타터소켓, 분기 소켓, 키레스 소켓, 방수 소켓, 풀 소켓, 보턴 소켓, 기타 소켓, 스크류 로젯, 걸기 로젯, 기타 로젯, 조인트 박스
7년
전류제한기
암페어제용 전류 제한기, 정액제용 전류 제한기
7년
소형단상변압기
방전등용 안정기
장난감용 변압기, 기타 가정기기용 변압기, 전자응용기계기구용 변압기, 형광등용 안정기, 수은등용 안정기 기타 고압 방전등용 안정기, 오존 발생기용 안정기
5년
전열기구
전기변좌, 전기온장고, 수도동결방지기(7년), 유리성애방지기(7년), 기타동결 또는 응결 방지용 전열기구(7년), 전기 온수기, 전열식 흡입기, 가정용 온열 치료기, 전기 스팀바스, 스팀바스용 전열기, 전기 사우나바스, 사우나바스용 전열기, 관상어용 히터, 관상식물용 히터, 전기식 증기 발생기
5년
전동력
응용기계기구
전기펌프, 전기 우물펌프, 냉장용 쇼케이스, 냉동용 쇼케이스, 아이스크림 제조기, 디스포저, 전기 맛사지기, 자동 세정 건조식 변기, 자동판매기,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3년), 관상 어항용 전기기포발생기(3년), 기타 전기기포발생기(3년), 전동식 장난감, 전기차량, 기타 전동력 응용 놀이기구
5년
전자응용기계기구
고주파 모근 제거기
3년
기타 교류용
전기기계기구
자기 치료기(3년), 전격 살충기, 전기욕실용 전원장치, 직류전원장치(LED컨버터 포함)
5년
휴대발전기
휴대발전기
5년

특정이외의 전기용품

제품군전기용품명
전선 공칭단면적 22mm2초과
형광등전선(합성수지), 네온전선(합성수지), 케이블(합성수지), 케이블(고무), 전기 온상선(합성수지), 전기 온상선(고무)
전선관
금속제 전선관(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기타 금속제 가요 전선관, 합성수지제 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 금속제 플로어 덕트, 1종 금속제 선통, 2종 금속제 선통(금속제 커플링, 금속제 노멀 밴드, 금속제 엘보, 금속제 티, 금속제 크로스, 금속제 캡, 금속제 커넥터, 금속제 박스, 금속제 붓싱, 기타 전선관류 또는 가요전선관의 금속제 부속품, 합성수지제 등의 커플링, 합성수지제 등의 노멀 밴드, 합성 수지제 등의 엘보, 합성수지제 등의 커넥터, 합성수지제 등의 박스, 합성수지제 등의 붓싱, 합성수지제 등의 캡, 기타 전선관류 또는 가요전선관의 합성수지제 부속품), 케이블 배선용 스위치 박스(금속제), 케이블 배선용 스위치 박스(합성수지제)
퓨즈
원통형 퓨즈, 마개형 퓨즈
배선기구
리모트콘트롤릴레이, 컷아웃트 스위치, 커버나이프 스위치, 분전반 유니트 스위치, 전자개폐기, 라이팅 덕트(라이팅 덕트용 커플링, 라이팅 덕트용 엘보, 라이팅 덕트용 티, 라이팅 덕트용 크로스, 라이팅 덕트용 피드인 박스, 라이팅 덕트용 엔드캡, 라이팅 덕트용 플러그, 라이팅 덕트용 어댑터, 기타 라이팅 덕트의 부속품 및 라이팅 덕트용 부속품)
변압기 및 안정기
표시기용 변압기, 리모트콘트롤릴레이용 변압기, 네온변압기, 연소기구용 변압기, 전압 조정기, 나트륨등용 안정기, 살균등용 안정기
소형교류전동기
반발기동유도전동기, 분상시동유도전동기, 콘덴서유도전동기, 정류자전동기, 세딩코일형전동기, 기타단상전동기, 농형3상유도전동기
전열기구
전기족온기, 전기 슬리퍼, 전기 무릎덮개, 전기방석, 전기카펫, 전기 장판, 전기담요, 전기이불, 전기 휴대용 화로, 전기의자커버, 전기채난의자, 전기각로, 전기 스토브, 전기화로, 기타 채난용 전열기구, 전기 토스터기, 전기오븐, 전기 생선구이기, 전기 오븐구이기, 전기렌지, 전기곤로, 전기 소세지구이기, 와플아이언, 전기 낙지구이기, 전기 고온판, 전기 프라이팬, 전기 밥솥, 전기 보온밥통, 전기 냄비, 전기 후라이어, 전기 계란삶는 기기, 전기 보온쟁반, 전기 가온대, 전기 우유데우는 기기, 전기 탕비기, 전기 커피메이커, 전기 다비기, 전기 주온기, 전기 중탕기, 전기 찜기, 전자 유도가열식 조리기, 기타 조리용 전열기구, 면도용 탕비기, 전기 머리인두, 헤어컬러, 모발가습기, 기타 이용용 전열기구, 전열칼, 전기 용해기, 전기 소성로, 전기 납땜인두, 인두가열기, 기타 공작용 또는 공예용 전열기구, 타올 찜통, 전기 소독기(전열), 습윤기, 전기 증기다리미, 투입탕비기, 전기 순간온수기, 현상 항온기, 전열보드, 전열 시트, 전열 매트, 전기 건조기, 전기 프레스기, 전기 육묘기, 전기 부란기, 전기 육추기, 전기 다리미, 전기 재봉 인두, 전기 접착기, 전기 향로, 전기 훈증 살충기, 전기 뜸질기
전동력 응용 기계 기구
벨트 컨베이어, 전기 냉장고, 전기 냉동고, 전기 제빙기, 전기 냉수기, 공기 압축기, 전동미싱, 전기 도르레, 전기 연필깍기, 전기 교반기, 전기가위, 전기 포충기, 전기 제초기, 전기 깎아다듬기, 전기 잔디깎기, 전동 탈곡기, 전기 정미기, 전기 짚타작기, 전동줄꼬기, 계란선별기, 계란세척기, 원예용 전기, 경토기, 다시마 가공기, 말린 오징어 가공기, 쥬서, 쥬스믹서, 후드 믹서, 전기 제면기, 전기 떡제조기, 커피포트, 전기 깡통따개, 전기 고기갈개, 전기 육절기, 전기 빵자르개, 전기 가다랭이 절삭기, 전기 빙삭기, 전기 세미기, 야채 세정기, 전기 식품세정기, 정미기, 엽차기, 포장기계, 물수건 포장기, 짐꾸리는 기계, 전기 탁상시계, 전기 벽걸이 시계, 자동 인화정착기, 장동 인화수세기, 등사기, 사무용 인쇄기, 수신인 인쇄기, 시간 기록계, 타임 스탬프, 전동 타자기, 전표 분류기, 문서 세단기, 전동 재단기, 접지기, 서류철기, 펀칭기, 번호기, 첵크 표시기, 정화계수기, 지폐계수기, 라벨태그 기계, 래미네이터, 세탁물 끝손질 기계, 세탁물 접는 기계, 물수건 포장기, 자동판매기(특정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환전기, 이발 의자, 전동 치솔, 전기 브러시, 헤어 드라이어, 전기 면도기, 전기 이발기, 전기 손톱다듬기, 기타 이용용 전동력 응용기계기구, 선풍기 서큐레이터, 환풍기 송풍기, 전기 냉방기, 전기 냉풍기, 전기 제습기, 팬코일 유닛, 팬붙이 대류 방열기, 온풍난방기, 전기 온풍기, 전기 가습기, 공기 청정기, 전기 제취기, 전기 방향 확산기, 전기 청소기, 전기 레코드 크리너, 전기 칠판닦기 크리너, 기타 전기 먼지 흡입기, 전기 바닥닦기기, 전기 구두닦이기, 운동용구 또는 오락용구 세정기, 전기 세탁기, 전기 탈수기, 전기 건조기, 전기악기, 전기 오르간, 벨, 부저, 차임벨, 사일렌, 전기 그라인더, 전기 드릴, 전기 대패, 전기톱, 전기 스크류 드라이버, 전기 샌더, 전기 폴리셔, 전기 금속 톱머신, 전기 핸드 시어, 전기 홈 드릴기, 전기 각 기계끌, 저기 튜브 크리너, 전기 스케일링 머신, 전기 태퍼, 전기 너트 러너, 전기 커터 연마기, 기타 전동 공구, 전기 분수기, 전기 분무기, 전동식 흡입기, 지압 대용기, 기타 가정용 전동력 응용치료기, 전기 오락기, 욕조용 전기 온수 순환 정화기
광원 및 광원 응용 기계기구
(LED광원포함)
사진 마스터 프린터, 마이크로 필름 리더, 슬라이드 영사기, 오버헤드 영사기, 반사 투영기, 뷰어, 전자 플래시, 사진 확대기, 사진 확대기용 램프 하우스, 백열 전구, 형광램프, 전기스탠드, 가정용 매달기형 형광등 기구, 손전등, 정원등기구, 장식용 전등기구, 기타 백열 전등기구, 기타 방전등 기구, 광고등, 검란기, 전기 소독기, 가정용 광선 치료기, 충전식 휴대전등, 복사기
전자 응용 기계 기구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전자식 금전등록기, 전자 냉장고, 인터폰, 전자악기, 라디오 수신기, 테이프 레코더, 레코드 플레이어, 쥬크박스, 기타 음향기기,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소자기, 텔레비전 수신기, 텔레비전 수신기용 부스터, 고주파 웰더, 전자렌지, 초음파 쥐구제기, 초음파 가습기, 초음파 세정기, 전자 응용 놀이기구, 가정용 저주파 치료기, 가정용 초음파 치료기, 가정용 초단파 치료기
교류용 전기 기계 기구
전등붙이 가구, 콘센트 붙이 가구, 기타 전기 기계기구붙이 가구, 조광기, 전기 펜슬, 누전 검지기, 방법 경보기, 아크용접기, 잡음방지기, 의료용물질 생성기, 가정용 전위 치료기, 전기 냉장고(흡수식), 전기 펜스용 전원공급장치
리튬이온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

VCCI

  인증개요

VCCI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는 정보처리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전파에 대한 자주규제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우정성의 협조로 일본 내 4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1985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VCCI의 기술기준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 내에 ITE기기를 상품 출하 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도면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

자주 규제 조치 대상기기는 일본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정보기술기기 (ITE ;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에 대하여 적용한다.

  ITE 정의

ITE 장비란, 정격전원전압이 6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전기통신정보의 입력, 기억, 디스프레이, 검색, 전송, 처리, 교환 혹은 제어 등을 단독 또는 그 이상의 연결 단자를 갖는 기기를 말한다. 그러나 하기의 기기는 이 범주에서 제외한다.

  • ITE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국내 규정이나 법규로 지정된 기기
  • 예: 전파법에 규정된 무선 전송 및 수신 장치, 전기요제품안전법에 규정된 가정용 전기기기, 라디오 TV 혹은 차량 탑제용 정보기술장비
  • 통신센터에서 사용되는 기기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건물내)
  • 정보처리 기능이 부수적 목적인 공업용 Plant 제어장비
  • 정보처리기능이 System의 2차 목적인 공업용, 과학용 혹은 의료용시험측정장비(ISM 장비)
  • 소비전력이 6nW 이하의 ITE기기

TELEC

  개요

TELEC(Telecom Engineering Center)은 일본 MPHPT(Ministry of Public Management, Home Affairs, Post and Telecommunications: 우정 통신성)으로부터 무선기기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 받은 일본 무선통신인증기관이다. 현재 분류된 무선기기 인증군은 85개군으로 되어 있고, 기술기준 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은 해당 특정무선기기(Specified Radio Equipment)가 일본 무선법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인증 받는 것으로, 여기서 특정무선기기란 기술기준 적합인증 관련법령에 규정된 소형 무선기기를 말한다.


인증에는 시험인증(Test Certification)과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의 두 가지가 있으며 전자는 어떤 무선기기에대해 개별적으로 각각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로, 그 인증의 효력은 시험된 기기에 대해서만 있는데 반해서 후자는동일한 설계를 바탕으로 같은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 중에 한 시료로 형식시험(Type Test)을 함으로써 그 무선기기에 대해 모델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만약 설계나 제조 공정이 변경되면 신 모델로 재신청해야 한다. 강제 대상은 아니지만 성능인증이라는 것도 있다.


휴대전화, 미약전파기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전파법에 의한 TELEC의 기술기준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상기기

휴대전화, 미약전파기기, PHS, Mobile WiMAX제품, WiFi제품, Bluetooth제품, 5GHz WiFi제품, RFID리더기기, W-CDMA중계기, 디지털 무선전화기외 기타 무선 통신기기 일체 등

  주요시험항목

  • Antenna power
  • Tolerance of Frequency
  • Spurios emission
  • Occupied bandwidth
  • Leakage power at no-carrier transmission
  • Transmission rate
  • Limit of secondary radiated operation
  • Characteristics of overall operation

  S마크

S마크는 일본의 전자 제품을 관리하는 비강제성 안전 인증절차로 1995년 7월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Electrical Appliacne and Material Safety Law) 완화와 제조물책임법 (Japanese Product Liability Law) 강화와 수반되어 시작되었다. 과거 강제 적용하는 1종에 해당되는 전기 제품이 282개가 있었고 임의 적용하는 2종에는 216개가 존재 했으나 1995년 7월 1일 부로 1종에 있던 117개 품목이 2종으로 넘어 오면서 총 33개 품목이 임의 마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전환되었다.


결국, 2종이라는 의미가 사라지면서 어떠한 마크를 부착하지 않아도 임의 적용되는 품목들은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의 의 3자 인증제도와 같이 소비자의 선택상황이 고려되고 PL법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대두되면서 S 마크라는 것이 상기 기관들의 합동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인증취득을 희망하는 모델마다에 인증하는 방식이다.


개개의 제품이 적용규격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제품시험(기본시험)에 의해 확인함과 동시에, 제조공장의 생산체제를 확인하기 위한 공장조사(초회 공장검사)를 한다. 제품시험 및 공장조사의 결과가 적절하면, 개개의 모델에 대해서 인증을하고,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된다.

인증 후는, 인증된 개개의 제품이 적용규격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제품시험(임의시험 등), 제조공장의 생산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공장조사(정기공장조사)가 실시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인정(인증마크의 계속사용)이 계속된다.


제조된 전기제품 등 (최종제품)의 롯트(전기제품 등의 형태 번호가 동일하고, 수입•제조 등의 단위가 한정된 하나의 집단)마다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공장검사를 하지 않는다.

해당제품의 식별기호(형태 번호)가 동일 롯트 마다, 제품임의(샘플링)를 시행하고, 샘플링된 제품에 대해서 제품시험을 한다.


제품시험에 적합했을 때는, 임의 모집단(롯트)에서, 소정의 수량의 임의 검사를 하고, 적합한 제품과의 동일성에 대해서의 제품조회시험을 한다.

상기에 적합하였을 때는, 제품에 인증기관의 인증마크 라벨을 붙인다.


Japan Unique Standard 또는 IEC규격(IEC Standard with Japan Deviation)중에 선택할 수 있다.

  안전시험 + 전자파 시험(EMI) + 공장검사

  1. 인증신청서(별도 서식)
  2. 위임장(별도 서식)
  3. 업무계약서(별도 서식:일본 내 승인기관)
  4. 업무계약서 반송정보지(별도 서식)
  5. 기술정보지(별도 서식)
  6. 공장검사질문서
  7. 회로도(Circuit diagram)
  8. 부품리스트(Part list)
  9. Primary(1차측)
  10. CB Report(의무사항 아님, 보유 시 제출)
  • 인증마크 (S mark)
  • 인증기관명
  • 품명, 모델명, 정격
  • 전기용품안전법의 규제를 받는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의 경우, PSE에 대한 Denan law에 따라 PSE동그라미 마크 및 수입업자명 표기 등 PSE마킹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