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증
정의
Conformity European (유럽공동체인증)
개요
대상품목
New Approach :
저전압기기/단순압력용기/장남감/건축자재/전자파적합성/기계류/개인보호장비/비자동저울/이식용의료기기/가스기기류/ 온수보일러/민수용폭약/의료장비/방폭기기/여가용선박/승강기/냉동기기/통신단말기/체내진단용의료장비/무선통신단말기 etc.
New Approach 또는 Global Approach : 포장 및 포장폐기물/고속철도시스템/해양장비 etc.
적용국가
적용규격
EN (European Norm)
인증마크
준비사항
인증 절차 및 모듈
NO | 지점명 | Shot Title | Shot Title | 관련 EC 지침 | 적용가능일자 | 강제의무시기 | 적용모듈 |
1 | 기계류 (MD) | Machinery Directive | 산업용기계류 | 98/37/EC | 93.1.1 | 95.1.1 | A,B+C |
2 | 저전압기기 (LVD) | Low Voltage Directive | AC 50V - 1000V, DC 75V - 1500V의 전기 제품 | 2006/95/EC | 74.8.21 | 97.1.1 | A,Aa |
3 | 전자파적합성 (EMCD)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전기, 전자 소자를 포함하는 대다수의 제품 | 289/336/EEC | 92.1.1 | 96.1.1 | A,B+C |
2004/108/EC | 04.12.31 | 07.7.20 | |||||
4 | 의료기기 (MDD) | Medical Device Directive | 대부분의 의료기기 | 93/42/EEC (2000/70/EC) | 95.1.1 | 98.6.15 | B+D,B+F,H |
5 | 능동삽입용 의료기기 (AIMD) |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Directive | 인슐린펌프등 | 93/68/EEC | 93.1.1 | 95.1.1 | H,B+D,B+F |
6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IVD) |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 | 혈액검사기등 | 98/79/EC | 00.6.7 | 03.12.8 | B+C,B+D,H |
7 | 승강기 (LD) | Lifts Directive | 승강기 | 95/16/EC | 97.7.1 | 99.7.1 | B+C,B+D,H |
8 | 방폭기기 (ATEX) |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 | 방폭제품 | 94/9/EC | 96.3.1 | 03.7.1 | A,B+C,B+D / B+E,B+F,G |
9 | 완구의 안전 (TD) | Toys Directive | 어린이완구 (14 세미만 어린이용 인형, 장난감등) | 88/378/EEC | 90.1.1 | 97.1.2 | A,Aa,B+C |
10 | 단순 압력용기 (SPVD) | Simple Pressure Vessels Directive | 0.5bar 이상의 압력용기 및 그 부속물 | 87/404/EEC | 90.7.1 | 92.7.1 | B+C,B+F |
11 | 가스기기 |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 가정용 가스기구 | 90/396/EEC | 92.1.1 | 96.1.1 | B+C,B+D,G / B+E,B+F |
12 | 통신단말기 | RTTE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 유, 무선통신 단말기 | 1999/5/EC | 00.4.8 | 01.4.8 | A,H 및 부속서 Ⅳ 참고 |
13 | 비자동 저울 | Weighing Instruments Directive | 산업용, 의료용 계량기 | 90/384/EEC | 93.1.1 | 2003.1.2 | B+D,B+F,G |
14 | 개인보호장비 (PPED)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rective | 개인보호장구 | 89/686/EEC | 92.7.1 | 95.7.1 | A,B+C / B+D,B+E |
15 | 온수 보일러 (에너지효율) | Hot-water Boilers Directive | 유류 및 가스 연료사용의 온수보일러의 에너지효율 요구사항 | 92/42/EEC | 94.1.1 | 98.1.1 | B+C,B+D / B+E |
16 | 건축 자재 (CPD) | Construction Products Directive | 시멘트, 타일, 위생도기, 목재문, 회전문등 | 89/106/EEC | 91.6.27 | - | 적용 안되며 본 지침서의 부속서에 따라 적합성평가 |
17 | 냉동기기 (에너지효율) |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household electric refrigerators, freezers and combinations thereof | 가정용냉장, 냉동기의 에너지효율 요구사항 | 96/57/EC | 96.9.3 | - | A |
18 | 압력기기 (PED) | Pressure Equipments Directive | 0.5bar 이상의 단순압력용기를 제외한 압력기기 | 97/23/EC | 99.11.29 | 02.5.30 | 압력기기의 등급 (category)에 따라 모두 적용 |
19 | 민수용 폭약 | Explosives For Civil Uses Directive | 군, 경용을 제외한 폭약류 | 93/15/EEC | 95.1.1 | 03.1.1 | B+C,B+D,B+E / B+F,G |
20 | 레크레이션 선박 (RCD) | Recreational Craft Directive | 소형선박 | 94/25/EC | 96.6.16 | 98.6.17 | B+C,B+D / B+F,G,H |
21 | 측정기기 | Measuring Instrument | 물, 가스, 에너지미터기, 택시요금 미터기등 | 2004/22/EC | 04.03.31 | 06.10.30 | B+C,B+D,H 및 부속서의 내용에 따름 |
모듈의 분류
적합성 평가절차는 다양한 모듈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모듈은 제품의 설계단계/생산단계 또는 두 단계 모두와 관련된다. 기본 모듈은 8개로 이루어져 있다.
모듈 | 내용 |
A | 내부생산 관리 (Internal control of production) |
B | EC 형식검사 (EC type-examination) |
E | 형식 적합성 (Conformity to type) |
C | 생산 품질 보증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
D | 제품 품질 보증 (Product quality assurance) |
F | 제품 검증 (Product verification) |
G | 단위 검증 (Unit Verification) |
H | 완전 품질보증 (Fully quality assurance) |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CE 마킹 도안은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세로길이가 5mm 이상이 되도록 제품에 부착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동봉되어 진 기술자료에 인쇄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상품목 및 인증서비스
[ 저정압기기(Low Vollage) CE 마킹에 대한 주요내용 ]
저전압기기 CE마킹 대상
교류 50∼1000V 및 직류 75∼1500V의 정격전압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기기
저전압기기 적합성선언서에 포함되는 내용
제조자 또는 EU 지역내의 대리인 명칭
전기기기의 설명
적용규격의 번호
해당되는 경우, 적합성선언 규격번호
제조자 대신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성명(대리인)
적합성 선언일자
저전압기기 CE 마킹 대상 외의 기기 (지침 Annex II)
폭발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방사선 및 의료용 전기기기
화물 및 승객 용 엘리베이터의 전기 부품
전력계 (Electricity meters)
가정용 플러그 소켓
전기식 펜스의 제어기
선박, 항공기, 철도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전기기기로서, 가맹국이 참가하고 있는 국제 기관에 의해 제정되어진 안전규격에 적합한 기기
저전압기기 기술문서에 포함되는 내용
해당 전기기기의 개요
개념 설계, 제조 도면, 부품도, 서브어셈블리 (부속조립부품) 조립도, 회로도
도면의 이해나 전기기기의 조작에 필요한 기술과 설명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한 규격 리스트 및 규격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본 지침의 안전에 관한 내용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취한 대책 기술
설계 계산이나 실시한 시험 등의 결과
시험성적서
[ 전자파적합성기기(EMC) CE 마킹에 대한 주요내용 ]
전자파적합성기기(EMC) CE 마킹 대상
전자파장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기기 또는 기기의 성능이 장해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기. 부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부품에 있어서도 복잡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것은 지침 대상이 된다. EMC 지침이 적용되는 대상품목을 아래에 명시했지만 그것들에 한정되어 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한 지침이 존재하는 기기는 지침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파적합성기기(EMC) CE 마킹 대상 외의 기기
아마추어 무선에 의해 사용되는 무선 장치로서, 시판되지 않는 기기(CB무선 장치를 제외한다)
전시회에 출품하는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