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등록(KC)
적합등록(KC)의 개요
전파 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강제 인증 제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제조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
자기시험 적합등록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중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제조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하는 자기시험등록
표시사항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제품에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식별부호 표시방법
R | - | C | S | - | A | B | C | -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① | ② | ③ | ④ | ⑤ | |||||||||||||||||||
방송통신 기기식별 | 기본인증 정보식별 | 신 청 자 정보식별 | 제품식별 |
①란에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을 기재한다.
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기재한다.
④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⑤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인증분야 | 식별부호 |
적합인증 | C (Certification) |
적합등록 | R (Registration) |
잠정인증 | I (Interim) |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