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RC 통신인증


  SRRC 통신인증

통신 인증은 무선 통신, 위치 및 방향 측정, 레이더, 원격 제어, 원격 측정, 특정 소출력 등 각종 무선전파를 발사하는 설비를 지칭합니다.
중국내로 수출하는 통신장비 또는 중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통신장비는 “중국 무선전 관리 위원회 – State Radio Regulation Committee, SRRC” 무전선 발사 설비 등록허가증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되는 설비의 라벨은 CMIIT ID를 표기 후 판매 유통하도록 규정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SRRC 인증은 강제인증 대상이며 특정된 품목 및 주파수 대역은 강제관리 품목 제외이며 위탁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부터 SRRC 인증은 신규 절차를 시행합니다. 기존 인증절차와 상이하게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심사 후 시험소 지정 및 테스트 업무가 가능합니다.

  대상품목군

01
공공 이동 통신 장비 (GSM, CDMA, Bluetooth, TD-SCDMA 등 데이터 통신단말기)
02
무선 접속시스템 (SCDMA, PHS, DECT 등 단말기, 기지국)
03
전용 네트워크 장비 (FM네트워크, 디지털 무전 시스템, GSM-R,Iden, TETRA 장비)
04
위성설비
05
라디오, TV 설비 (FM, AM, TV 송신기 등)
06
2.4 GHz / 5.8 GHz 무선 랜 설비
07
단거리 무선 설비(Bluetooth / wifi 모듈을 탑재한 인공지능형 로봇)
08
레이더 (기상, 선박, 항공, 네비게이션 등)
09
기타 무선 전파 송신 설비

  절차

  필요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도장 날인)
  3. 피위탁인 신증분 지참
  4. ISO 9000 인증서 및 기업 현황 및 품질 시스템 소개 자료
  5. 판매계약서 (해외 일 경우 계약서 날인본 사본 필수 시스템에 등재)
  6. 위임서 (승낙서)
  7. 제품 중문 메뉴얼
  8. 기술 규격 사양서 및 기술 정보 설명 자료
  9. 제품 회로도, 블락도
  10. 제품 컬러 사진
  11. 제품 라벨 도안
  12. 모듈 탑재 부위 주요부품리스트
  13. 테스트 필요한 필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라인
  14. 상표 등록 증명 (신청인과 생산 기업이 다를 경우)

  소요기간

시험 시작 후 약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