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RC 통신인증
SRRC 통신인증
통신 인증은 무선 통신, 위치 및 방향 측정, 레이더, 원격 제어, 원격 측정, 특정 소출력 등 각종 무선전파를 발사하는 설비를 지칭합니다.
중국내로 수출하는 통신장비 또는 중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통신장비는 “중국 무선전 관리 위원회 – State Radio Regulation Committee, SRRC” 무전선 발사 설비 등록허가증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되는 설비의 라벨은 CMIIT ID를 표기 후 판매 유통하도록 규정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SRRC 인증은 강제인증 대상이며 특정된 품목 및 주파수 대역은 강제관리 품목 제외이며 위탁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부터 SRRC 인증은 신규 절차를 시행합니다. 기존 인증절차와 상이하게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심사 후 시험소 지정 및 테스트 업무가 가능합니다.
대상품목군
01 | 공공 이동 통신 장비 (GSM, CDMA, Bluetooth, TD-SCDMA 등 데이터 통신단말기) |
02 | 무선 접속시스템 (SCDMA, PHS, DECT 등 단말기, 기지국) |
03 | 전용 네트워크 장비 (FM네트워크, 디지털 무전 시스템, GSM-R,Iden, TETRA 장비) |
04 | 위성설비 |
05 | 라디오, TV 설비 (FM, AM, TV 송신기 등) |
06 | 2.4 GHz / 5.8 GHz 무선 랜 설비 |
07 | 단거리 무선 설비(Bluetooth / wifi 모듈을 탑재한 인공지능형 로봇) |
08 | 레이더 (기상, 선박, 항공, 네비게이션 등) |
09 | 기타 무선 전파 송신 설비 |
절차
필요서류
소요기간
시험 시작 후 약 2개월